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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 절차

신청자격, 신청방법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 본인,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등급 판정시 제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18 상가동 201호 (금곡동, 청솔마을9단지)
Tel : 031-719-9297 , H.P : 010-5777-8384 , Fax : 031-719-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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